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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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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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허위광고 신고위반 행위 상호명,주소를 민간고용 서비스 기관을 기입하라는데 만약에 알바천국이라면 그와 관련하여 쓰면 되는 것인가요? 조사받으러 서울 가야하나요?
- 답변
- 우선은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내 직업안정법 업무 담당자와 사실관계에 대해 상담을 한 후 신고여부 등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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