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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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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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5.05.26~2020.07.17퇴사이며,연차수당은매월월급에포함된경우,남은연차가없나요?휴가는연차로사용했어요.퇴사직전년도만 따져야되는거 아닌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실제 근로조건, 근로내역, 발생된 연차일수, 실제 지급된 미사용수당산정방법, 연차사용일수 등 사실관계를 전혀 알 수 없어 아내를 드리기 어려습니다.
--- 귀하께서 구체적인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출근율, 입사일, 휴직, 휴가 사용기간, 연차유급휴가 발생기준(입사일기준, 회계연도 기준), 실제 사용한 연차일수, 기지급 받은 미사용수당 내역(산정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