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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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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본봉외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은 퇴직금 정산에 포함이 됨니까? 안되는 겁니까?
그리고 떡값으로 받은것도 년 토탈금액 으로 퇴직금 정산이 되는지요.
답변
-- 현금, 떡값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해당 금품이 다음의 기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가 판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이나 현물 지급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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