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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5인 미만 사업장. 꽃집 배달기사. 일한지 거의9년정도. 연봉계약서 미작성. 처음부터 입금 통장 자동이체.
퇴직후 퇴직금신청 가능여부? 준비서류 luck4832@naver.com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금은 적용되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지금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귀하께서 진정(혹은 고소·고발)을 제기한다면 근로감독관은 신고인·피신고인 또는 참고인 등을 조사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수집하며,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하게 되며,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통장사본, 기타 귀하의 주장을 입장할 근거자료(문자내역, 통화기록, 녹취 등) 등을 지참하여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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