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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직연금으로입금시. 월급명세서에 세후200 세전180이면 퇴직연금이 얼마가 입금되어야하나요?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만약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라면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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