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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코로나19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이 7월31일까지였기에
개인적으로 좋지않은일 처리후 지금 신청하러 노동부들어오니
20일월까지로 변경되어 마감이 되어있습니다.신청할수있게바꿔주세요
답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7.20.(월)까지가 접수기간이었으며,
현재 인터넷상담기관으로는 별도로 시달된 내용이 없어 7.20. 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정책부서(044-202-7382)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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