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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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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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코로나19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이 7월31일까지였기에
개인적으로 좋지않은일 처리후 지금 신청하러 노동부들어오니
20일월까지로 변경되어 마감이 되어있습니다.신청할수있게바꿔주세요
- 답변
-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7.20.(월)까지가 접수기간이었으며,
현재 인터넷상담기관으로는 별도로 시달된 내용이 없어 7.20. 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정책부서(044-202-7382)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