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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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어떻게 보안서류를 제출해야되는지 알수도 없는 형태은 문자를 보내놓고 가장 바쁜 월요일에 보안하지 않으면 지급이 되지 않는 문자를 한통받고 이대로 끝인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앞서 안내드린대로 빠른인터넷 상담은 노동법 관련 간단한 답변안내가 이루어지는 창구로 해당 지원금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귀 신청에 대한 현재 처리상황 및 보완사항에 대해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전산조회 불가)
- 보완문자가 전송 시 covid19.ei.go.kr에서 우선 신청내역을 확인하여 보완사항에 대한 공지가 있는 지 확인 해보시기 바라며
문자발신된 번호로 문의를 하시거나 이메일 등의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전담 콜센터(1899-9595)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문의하여 업무담당자의 메일번호 등을 안내받아 첨부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