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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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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가능여부?

자녀 아동청소년 발달센터에서 발급한 치료확인서와 임상심리사 소견서로 질병으로 6개월이상 요양을 한경우로 중간정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답변
기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출 금액과 상관없이 허용되던 중도인출을 가입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퇴직급여 중도인출(중간정산)의 개정규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4조)은 개정 시행령 시행일(2020.4.30.) 이후 최초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이때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은 직전년도 임금의 총액으로 산정하며, 임금수준은 가입자의 원천징수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 급여명세서 등에 기입된 임금액으로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의 임금 자료(사용자의 임금 통보자료,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액으로 역산한 임금총액)로 확인 가능

- 귀하께서 구체적인 답변안내를 원하신다면, 상기 안내내용을 참고하셔서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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