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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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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외국인 F4비자,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시 내국인서식으로 하여 반려처리 되였는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으려 하니 가입이 안 되였다합니다 회사책임으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답변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한 부분인지 먼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신청인의 퇴사과정 및 이직확인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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