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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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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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대규모기업이 아니면 못받나요?
- 답변
- 동 장려금 지원제외 사업주는
-사업주가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2017.1.1 개정추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시에는 지원 가능함)입니다.
- 부동산업, 일반유흥,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한 사업주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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