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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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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앞에 4대보험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둘다 똑같이 영세사업자로 신청하였읍니다.
답변
자영업자 중 ’19.12~20.1월에 타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ㅇ 다만, 특고·프리랜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 가입일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 한편, 자영업자 중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경우에는 영세자영업자와 동일한 요건을 확인하고 지원(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하나 귀 질의만으로는 대상 별 지원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비교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귀하가 현재, 부지급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이의제기절차를 이행하여 귀하의 대상여부에 대해 관련서류를 제출, 판단받아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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