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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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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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5년입사 18년 말 퇴사했습니다. 입사조건이 보너스지급이었는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다 최근 18~20년분을 소급일괄지급중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임금체불로 신고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 및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기타 진정신고서→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