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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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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용인시백암면소재태림포장산업기숙사공사중판넬및창호공사를하였고인건비를받지못했네요 공사후 연락도안되고아무말도없네요 약속한 날자는 이미지났고요 일용직근로자라하루하루가힘드네요
답변
죄송합니다. 귀하가 개인도급업자(오야지)로 당사자 간 계약이 이루어져 공사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상 절차를 통해 지급유무를 다투어야 하며

귀하가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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