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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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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고용중이던 외국인E-9이 취업기간및비자 만료로 720일에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별도의 고용변경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입국하지 않습니다.
답변
근로자의 퇴사가 있었다면 고용변동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나 출국만기 시 고용변동신고처리가 이루어진 경우ㅇㄴ지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해당 근로자의 고용변동 신고유무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외국인고용관리팀으로 문의하여 전산조회 후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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