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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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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법정공휴일 근로시 유급수당+휴일근로수당 해서 250%임금을 지급받을수있는걸로 압니다. 휴일근로수당대신 대체휴무를 받고자 한다면 8시간 근무자기준 12시간의 대체휴무 부여가 맞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소정근로시간외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같은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면 8시간 근무시 1.5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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