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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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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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계약715~731 토,일 및 723~24 계약상 비근무, 시간당 18,000원
715~21 21시간
722~27 13시간
728~31 12시간
주휴수당은?
- 답변
-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당사자간 소정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 귀하께서 구체적인 임금산정방식 등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해당근로자의 근로형태(교대여부),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일, 임금구성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