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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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로 3년 재직했습니다. 해당기업의 주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요?
- 답변
-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근로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되지않을 것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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