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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규모 미적용으로 알고있는데 부지급 문자가 와서 이의신청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인터넷상담기관은 개인신청건에 대한 전산조회가 불가능하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실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 안내가 어렵습니다.

-- 현재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에는 일반 항공사(예: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는 제외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에 해당됨에도 부지급결정이 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원하신다면, 부지급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와 관련 추가 증빙자료를 안내된 메일주소 또는 팩스번호로 제출하셔서 재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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