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급휴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규모 미적용으로 알고있는데 부지급 문자가 와서 이의신청합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인터넷상담기관은 개인신청건에 대한 전산조회가 불가능하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실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 안내가 어렵습니다.
-- 현재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에는 일반 항공사(예: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는 제외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에 해당됨에도 부지급결정이 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원하신다면, 부지급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와 관련 추가 증빙자료를 안내된 메일주소 또는 팩스번호로 제출하셔서 재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