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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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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청년근로자를 신규 채용했습니다. 이 근로자에 한해 정년추가채용지원금, 시차출퇴근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모두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추가고용장려금은 중복수혜가 가능하나, 상호조정 원칙에 따라 개별근로자 고용여부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지원금 간에 중복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하나의 지원금 지급하므로, 시차출퇴근제에 따른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상근로자가 다른 경우라면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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