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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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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에서 진급을 인정한지 4개월이지났는데, 연봉계약을미루며 급여는 진급전금액으로 받고있습니다. 1항가목의 실제근로조건이채용시제시된 근로조건보다낮아지게된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답변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변경하지 않는 한 기존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해당 항목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를 말하며,
2할 미만의 근로조건 저하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이직 전 1년동안에 상당기간(예 6개월이상) 발생하여 통상의 다른 근로자라도 이직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급여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과 실제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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