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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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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시간이 11시 ~ 20시1일 8시간 근로자의 휴게시간 편성문의입니다.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11시~12시 혹은 19시~20시로 편성할수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업시각 또는 종업시간에 붙여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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