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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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서 8월부터 무급휴가진행하는데 8월에 근무하는 경우 임금40% 반환동의서에 사인하라고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보다도 더 못받게되는데,동의서에 사인해도 최저임금받을수있나요?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동의하더라도 무효이며, 최저임금 미만 지급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