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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네트계약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의 중간환급금을 중간에서 갈취하면 근로자는 고용주가 갈취한 중간환급금을 다음해 5월 국가에 다시돌려주어야 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중간환급금이 의미하는 바와 국가에 다시 돌려준다는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없어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용 및 실제 어떤 과정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작성하셔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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