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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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네트계약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의 중간환급금을 중간에서 갈취하면 근로자는 고용주가 갈취한 중간환급금을 다음해 5월 국가에 다시돌려주어야 합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중간환급금이 의미하는 바와 국가에 다시 돌려준다는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없어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용 및 실제 어떤 과정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작성하셔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시면 검토 후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