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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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내가 지난달에 요청한 네트계약에 관한 틀린 답변들을 왜 아직 안고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는 갑질하는
사기꾼들이 틀린답변을 오남용하는 것을 조장합니까??
- 답변
- 앞서 안내드린대로 저희 빠른인터텟 상담기관은 노동법 관련 제도 절차 등 간단한 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인터넷 상담기관으로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권한이 없습니다.
귀하께서 처리를 요청하는 사안이나 제안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 시 법률적 검토 후 해당 과로 진달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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