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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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네트계약 제도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유럽및미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네트계약은 갑질하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착취하는데 사용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언제 바로잡도록 합니까?
- 답변
- 저희 빠른인터텟 상담기관은 노동법 관련 제도 절차 등 간단한 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인터넷 상담기관으로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권한이 없습니다.
귀하께서 처리를 요청하는 사안이나 제안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 시 법률적 검토 후 해당 과로 진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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