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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현재 재직휴직중인데 구직자과정을 수강하려해요. 정부전액지원사업으로 500만원으로 수강료가 표기되어있고 저는 카드에 한도가300뿐인데 전액지원이 맞는건가요?
답변
특별고용지원업종 소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5년간 400만원(300만원 소진 이후 추가신청을 통해 100만원 추가 지원됨) 지원되며, 자비부담률도 완화하여 지원됩니다.

?1) 지원대상 :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대상기업에 종사하는 재직자 또는 대상기업에서 근무하다 실직한 실업자

?2) 지원내용
○ (지원 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원 한도 100만원 추가 지원
* 1인당 지원 한도 300만원을 소진한 후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계좌한도 추가지원 신청서 제출

지원내용 등은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적용방법 등의 전산 상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지침 상 확인이 어려우니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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