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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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현재 재직휴직중인데 구직자과정을 수강하려해요. 정부전액지원사업으로 500만원으로 수강료가 표기되어있고 저는 카드에 한도가300뿐인데 전액지원이 맞는건가요?
- 답변
- 특별고용지원업종 소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5년간 400만원(300만원 소진 이후 추가신청을 통해 100만원 추가 지원됨) 지원되며, 자비부담률도 완화하여 지원됩니다.
?1) 지원대상 :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대상기업에 종사하는 재직자 또는 대상기업에서 근무하다 실직한 실업자
?2) 지원내용
○ (지원 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원 한도 100만원 추가 지원
* 1인당 지원 한도 300만원을 소진한 후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계좌한도 추가지원 신청서 제출
지원내용 등은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적용방법 등의 전산 상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지침 상 확인이 어려우니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