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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9.10.30 육아휴직 복직
현재 단축근무 사용중 육아휴직 전부
다 썼다고 단축근로급여 신청거절당함
단축근무 6개월씩 나눠씀
1번째는 급여신청인정받음
2번째는 급여신청거절당함
답변
죄송합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이라 함)은 개정 법률에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부칙, 법률 제16558호, 2019. 8. 27.)

따라서 20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을 최초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법률을 적용하며,
019.10.1. 이전 육아휴직 등을 분할하여 최초 사용한 경우는 20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의 잔여기간을 새로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법률을 적용 하나(단 2019.10.1. 이전 사용기간은 차감),
육아휴직 등을 2019.10.1. 이전부터 사용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되어 추가적인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1년이 불가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우니 우리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한 문의라면 관할 고용센터로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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