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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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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수당 미지급 건으로 진정서를 제출해서 진행 중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취하하려고 하는데
다시 신고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양식을 받았습니다. 꼭 써야하나요?
답변
귀하께서 해당 사업주에 대해 다시는 사건접수를 하지 않을 의사시라면 해당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나중에 재신고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싶다면 해당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하실 경우 담당자가 종결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안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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