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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권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60세가 넘은 분이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에 가입돼있는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중복신청이 되나요?
- 답변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①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정년을 운영하고 있을 것
②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합의를 통해 1년 이상의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다만, 계속고용장려금의 신청일이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함
③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20 이하일 것
지원금 간의 상호조정 문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장려금 등의 상호조정’ 규정을 따르게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원대상자, 지원금 제도 등을 확인한 후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고용안정팀)로 문의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신 후 실무담당자로부터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해당 고용센터 내 동일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담당자에게 메세지 전달 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