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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권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60세가 넘은 분이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에 가입돼있는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중복신청이 되나요?
답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①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정년을 운영하고 있을 것
②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합의를 통해 1년 이상의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운영 중일 것. 다만, 계속고용장려금의 신청일이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함
③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20 이하일 것

지원금 간의 상호조정 문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장려금 등의 상호조정’ 규정을 따르게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원대상자, 지원금 제도 등을 확인한 후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고용안정팀)로 문의하셔서 상황을 설명하신 후 실무담당자로부터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면, 해당 고용센터 내 동일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담당자에게 메세지 전달 등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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