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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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긴급고용지원금 이의신청해서 답변메일로 저희 회사가 부지급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점이 항공기 취급업에 저희 직장 동료들 중에 받은 직원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 상담은 노동법 관련 간단한 답변안내가 이루어지는 창구로 해당 지원금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귀 신청에 대한 현재 처리상황 및 부지급관련하여 부지급사유, 추가첨부서류 등 확답이 어렵습니다.(전산조회 불가)
ㅇ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2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방법: 부지급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 자료(이의신청서,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등)를 우편·전자메일·팩스를 통해 제출가능하며,
-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당초 심사한 지급센터로 배정, 지급센터 내 위원회에서 재심사 → 이의신청 결과 통보합니다. (문자)
별도의 부지급사유 및 이의제기 절차 등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번거롭더라도 전담 콜센터(1899-4162)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문의하시어 귀하의 전담센터기관, 담당자의 이메일, 연락처를 안내받아 문의후 자료를 송부하시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이의제기 신청서류를 제출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