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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긴급고용지원금 이의신청해서 답변메일로 저희 회사가 부지급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점이 항공기 취급업에 저희 직장 동료들 중에 받은 직원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 상담은 노동법 관련 간단한 답변안내가 이루어지는 창구로 해당 지원금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귀 신청에 대한 현재 처리상황 및 부지급관련하여 부지급사유, 추가첨부서류 등 확답이 어렵습니다.(전산조회 불가)
ㅇ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2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 방법: 부지급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 자료(이의신청서,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등)를 우편·전자메일·팩스를 통해 제출가능하며,
-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당초 심사한 지급센터로 배정, 지급센터 내 위원회에서 재심사 → 이의신청 결과 통보합니다. (문자)
별도의 부지급사유 및 이의제기 절차 등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번거롭더라도 전담 콜센터(1899-4162)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문의하시어 귀하의 전담센터기관, 담당자의 이메일, 연락처를 안내받아 문의후 자료를 송부하시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이의제기 신청서류를 제출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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