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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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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지금11개월근무중이며 갑자기 가게가 인수된다고합니다ㅠ메뉴70%이상이바뀌며 퇴직금받고 군대가려고 미뤘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유지되는 기간을 말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체 혹은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업체(A)와 체결한 근로계약관계는 해지되고, 변경된 업체(B)와 근로자간에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관계의 계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새로운 사업체에서 역월 상 1년 이상의 근로가 이루어져야 함.

다만, 변경된 업체/사용자(B)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의 업체(A)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라면, 그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만으로는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사업장의 승계여부, 근로단절여부, 종전 사업장과 변경사업장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사업체에 먼저 사업의 승계여부 및 이에 따른 퇴직금 인정여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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