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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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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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7월 근무를 이틀일하고 22일까지 연차로쉬고 23일자로퇴직원 적었습니다.
회사에서 7월급여는 따로안나오고 퇴직금만 23일자로계산해서준다는데 맞는건가요?
- 답변
- 귀하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이는 유급으로 연차사용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퇴사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등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