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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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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db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중 높은 금액기준으로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음. 19.1.1~19.12.31까지 휴직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은 언제 급여기준으로 산정해야하는지?
답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 2012다89399, 선고 2013.12.18. 참조)

통상임금이란 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닌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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