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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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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강검진 미수검시 과태료 부과 되는데 건강검진 1차 수검하고 2차 확진검사 대상자가 되어 확진검사 미수검시도 과태료 부과등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건강검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된 건강검진과 관련한 것이라면,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 미실시 및 연기, 과태료에 관한 질의라면 고용노동부에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은 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으로 대체가 가능하며, 동 건강검진을 미실시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산안법상 과태료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라며,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에서 과별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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