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안정지원금 부지급결정일7.17. 문자통보는7.20. 이의신청 서식14는 10일, 문자는 2주이내, 뭐가 맞는지? 메일로 이의신청 송부했는데 며칠째 담당이 수신하지 않고 전화도 안됨
- 답변
- 부지급 결정(SMS통보) 2주 이내 의의신청하였다면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4주 이상 경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우리부 블로그 혹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전담 콜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https://b.naver.com/molab_suda/221985923399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담 콜센터(1899-9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