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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안정지원금 부지급결정일7.17. 문자통보는7.20. 이의신청 서식14는 10일, 문자는 2주이내, 뭐가 맞는지? 메일로 이의신청 송부했는데 며칠째 담당이 수신하지 않고 전화도 안됨
답변
부지급 결정(SMS통보) 2주 이내 의의신청하였다면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4주 이상 경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우리부 블로그 혹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전담 콜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https://b.naver.com/molab_suda/221985923399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담 콜센터(1899-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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