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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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신청 후 30일이 1차 실업인정일이고, 주말에 근로를 하여 수당을 받아 오늘 근로 내역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18, 19일에는 신고불가능일이라는데 이는 어떻게 해결 하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 귀하의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도움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공용노동관서 > 관할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복지+센터소개 > 부서 및 직원소개 > 해당업무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 의 순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