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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일본근로기준법 第1&amp#26465 この法律は、憲法に基づき勤&amp#21172&amp#26465件の基準を定めることにより勤&amp#21172者の基本的生活を保障し、向上させることにより、バランスがとれた&amp#22269民&amp#32076&amp#28168の&amp#30330展を&amp#22259ることを目的とする。입니다.
답변
위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번역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판단이 불가하나,
귀하께서 그간 질의하시는 내용으로 살피건데,
동 사안은 빠른 상담에서 설명하고 있는 네트계약과 관련한 답변이 잘못되었으니 이를 올바르게 안내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부에서 안내 중인 네트계약 관련 질의회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타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임.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04.06.)

빠른 상담에서는 앞서 여러 번 귀하에게 안내드린 바와 같이 위 질의회시를 바탕으로 귀하의 질의내용을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빠른 상담에서는 기본법령 및 질의 회시를 통한 간략 안내를 하는 곳으로
동 질의회시를 수정, 검토 등의 업무처리 및 귀하의 의견을 별도 개진 후 이송하는 등의 업무처리가 불가하니,

귀하께서 우리 부의 위 질의회시에 대한 수정 및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귀하의 의견 및 관련 규정(외부 자료 등)을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접수 또는 본부로 유선상담을 요청하여 귀하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간곡히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본부 담당부서 확인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추후 질의 등은 동 질의내용과 유사 질의로 사료되어, 동일 답변으로 갈음하오니 이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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