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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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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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야간과 휴일근무자월 180시간 근무입니다. 회사 휴일에 창립기념일과 임시공휴일이 있고 전직원이 이 날을 연차처럼 쓸 수 있는데 저는 특수근무자라 해당되지 않는다합니다. 맞는건가
- 답변
- 귀하가 해당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 휴일에만 일용근로자로 근로계약 후 근로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기간을 정하여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사업장의 약정휴일 등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당사자간 약정 근로내역을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해당근로자의 근로형태(교대여부),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소정근로일, 귀 사의 약정휴일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 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