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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업무상재해로 1주당2회씩 산재요양통원치료중인 근로자의 퇴직금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을 1년전체 인정하는지, 실제통원치료받는 일수만큼의 비율만 인정하는지요
답변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

귀 질의 의도 확인은 어려우나 산재요양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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