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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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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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업무상재해로 1주당2회씩 산재요양통원치료중인 근로자의 퇴직금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을 1년전체 인정하는지, 실제통원치료받는 일수만큼의 비율만 인정하는지요
- 답변
-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
귀 질의 의도 확인은 어려우나 산재요양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