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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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구직급여일급여 60,120원 수급 중 매월 원고료 기타소득 30만원 발생시 구직급여 취소되나요? ㅠㅠ
- 답변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근로로 인한 소득이 발생, 이를 미신고 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이라 함은 사업자 등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일정부분 근로로 인하여 소득이 계속하여 발생한다면 실업자가 아닌 근로자(사업자)로 판단할 수 있으니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상기 워고료로 발생한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이에 대해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