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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4월6일 입사하였는데 출산예정일이 11월1일 입니다.
저와 같은경우 제가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고용보험180일 충족되는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가요?
- 답변
- 출산휴가급여요건 중,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은
휴가 개시일이 아니라 휴가가 끝난 날이 기준이므로, 사업주의 유급 의무 기간인 최초 60일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나,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이전 사업장의 근로이력이 있다면 해당 기간도 포함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이력 만으로는 전산조회가 안되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 안내가 불가하니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 개인 - 정보조회 - 민원조회 ’를 통해서 개인별 근무이력을 조회, 피보험단위기간을 재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