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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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휴게시간을 부여했으나, 업무대기 등으로 근로자가 쉬지못했을 경우, 급여로 보상하면 적법한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잇으므로 휴게시간이 적정하게 부여되지 않는 경우 법위반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어도 위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 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