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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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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휴게시간을 부여했으나, 업무대기 등으로 근로자가 쉬지못했을 경우, 급여로 보상하면 적법한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잇으므로 휴게시간이 적정하게 부여되지 않는 경우 법위반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어도 위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 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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