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내복지기금, 공동복지기금 둘 다 운영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출연방식은 어떻게되는지전해년도 순이익에서 동일한 금액을 출연하는것인지 궁금해요
답변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A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되어 있떠라도 이와는 별개로 B기업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930, 2016.3.9. 참조).

출연금 액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하면 될 거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647, 2017.9.1.)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안내를 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