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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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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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내복지기금, 공동복지기금 둘 다 운영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출연방식은 어떻게되는지전해년도 순이익에서 동일한 금액을 출연하는것인지 궁금해요
- 답변
-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A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설립되어 있떠라도 이와는 별개로 B기업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930, 2016.3.9. 참조).
출연금 액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하면 될 거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647, 20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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