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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법령,본부질의회시,지침들을밝히지 않고,네트계약외국판례,principle,purpose에틀린공무원자의적인답변을하는것이고용노동부공무원의답변입니까? 틀린답변은고치거나인터넷에서제거하세요.
답변
먼저 귀하의 지속적인 개선의견 등에 대해 빠른 상담의 답변이 다소 부족한 점 많은 양해를 먼저드립니다.
어제 답변 드린 내용을 보시면 우리 부에서 질의회시로 안내하고 있는 네트계약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안내드렸으니 동 답변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해당 질의회시에 대해 귀하의 개정의견은 국민신문고 또는 고용노동부 본부 유선 등을 통해 개진할 수 있음을 거듭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인근 관할노동청을 방문하여 의견 개진도 가능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거듭 요청하고 있으신 답변 수정 및 삭제 등의 조치는 빠른 상담 담당자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점 양해부탁드리며,
귀하의 성숙한 의견 개진이 위 안내와 같이 접수되면 본부 해당 부서로 이첩되어 해당 의견을 검토 후 동 의견이 인용될 경우 이에 대해 해당 질의회시 등이 수정, 변경되어 본부에서 각 지청 및 빠른 상담으로 다시 배포할 것이며, 이때 동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가 다시 시작될 수 잇을 것이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성숙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거듭 빠른 상담에서는 귀하의 요청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음을 안내드리니 행여 불편하시더라도 위에 안내된 방법을 귀하의 의견을 개진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귀하의 질의내용은 유사 질의로 위 답변으로 갈음코자하니 많은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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