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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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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31조에 따르면 병가시 유급처리하게 되어있는데요. 작업중 사고로 입원 및 요양 필요하여 병가시 유급처리하면 될까요?
답변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약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취업규칙 등에 병가 승인에 대한 합리적인 요건(사전 승인, 요건 충족 증명 방법 등)을 정하고 있을 경우, 근로자는 이를 지켜야 하며 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승인해야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사업장에서 귀하의 진단서상에 명시된 치료기간에 대하여 병가로 부여할지 여부는 단순히 문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 등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내부규정에 따라 검토할 사안이므로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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