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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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일본 근로기준법을 글자하나 틀림없이 그대로 번역, 복사한 것이 한국 근로기준법인 것을 빠른인터넷상담원들은 알고계세요???
- 답변
- 먼저 귀하의 지속적인 개선의견 등에 대해 빠른 상담의 답변이 다소 부족한 점 많은 양해를 먼저드립니다.
어제 답변 드린 내용을 보시면 우리 부에서 질의회시로 안내하고 있는 네트계약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안내드렸으니 동 답변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해당 질의회시에 대해 귀하의 개정의견은 국민신문고 또는 고용노동부 본부 유선 등을 통해 개진할 수 있음을 거듭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인근 관할노동청을 방문하여 의견 개진도 가능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거듭 요청하고 있으신 답변 수정 및 삭제 등의 조치는 빠른 상담 담당자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점 양해부탁드리며,
귀하의 성숙한 의견 개진이 위 안내와 같이 접수되면 본부 해당 부서로 이첩되어 해당 의견을 검토 후 동 의견이 인용될 경우 이에 대해 해당 질의회시 등이 수정, 변경되어 본부에서 각 지청 및 빠른 상담으로 다시 배포할 것이며, 이때 동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가 다시 시작될 수 잇을 것이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성숙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거듭 빠른 상담에서는 귀하의 요청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음을 안내드리니 행여 불편하시더라도 위에 안내된 방법을 귀하의 의견을 개진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귀하의 질의내용은 유사 질의로 위 답변으로 갈음코자하니 많은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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