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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9.03.25~12.31 계약직 종료 후 20.01.02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근로자가 20.07.20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 1년이상으로 보아야 하나요?퇴직금, 연차수당 여부
답변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채용경위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2.31이 종료되어 퇴사 후 신규입사절차를 통하여 재입사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의 우리부 행정해석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 행정해석은 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통보,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고용차별개선정책과-682,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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