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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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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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신 12주이내, 36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관련,
임금감소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하는경우 사업주 지원제도가 있는지요?
있다면 신청서류나 신청절차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현재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공지사항’ 에서 ‘2020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다운받을 수 있으므로 '워라밸일자리 지원제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대해 자격요건 등 전산 상 조회를 희망하신다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