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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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프린랜서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자 입니다 6월초에 인터넷으로 신청했는데 지급결정여부조차 통보받지 못했습니다...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받고 싶은데 어떻게 알 수있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빠른인터넷 상담은 노동법 관련 간단한 답변안내가 이루어지는 창구로 해당 지원금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귀 신청에 대한 현재 처리상황 및 지원금 지급관련하여 확답이 어렵습니다.(전산조회 불가)
- 해당 지원금 처리 및 심사, 자료보완 등에 있어 상당시간이 소요되어 지체된 점 정말 죄송합니다.
별도의 보완요청 등이 문자통지되지 않았다면 담당자들이 대상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하고 있으니 현 상황이 힘들더라도 지연지급에 널리 양해바랍니다.
- 현재 고용노동부 직원(노동부 본부, 고용센터, 근로감독관 등)이 투입되어 지원신청업무를 배분, 처리 중에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당 기간 지체가 이루어진다면 전담 콜센터, 우리부 블로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지연사항에 대해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s://b.naver.com/molab_suda/221985923399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담 콜센터(1899-9595)
신청내역 확인경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 - 해당직종 선택(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 신청내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