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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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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어린이집 재원 아이의 컨디션난조예 수면부족로 가정보육을 하고자합니다. 어린이집에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가 따로 없다고하는데 이경우 증빙없이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을 위한 요건은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나이제한 없음),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나이제한 없음)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자녀돌봄휴가 개시일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에 대하여 아래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또는 휴원·휴교를 실시한 경우(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장애인복지시설이 휴원?휴관하는 경우 포함)
-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귀 사례의 경우 별도 돌봄휴가비용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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